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장애인 차별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은 규정이나 사례에서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차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행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차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제할 때에는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채용시 일정정도 이상의 시력을 요구한다거나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간접차별은 취약집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불평응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속화하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절차를 찾아내서 제거할 목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과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한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차별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1990년에 ADA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공공시설 이용, 편의시설, 의사소통, 연방 및 주정부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장애란 주요 생활 상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내용은 고용, 이동, 건축물, 통신 등 사회환경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 불이익, 사회적 고립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의학적 환경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나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996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고용, 상품과 시설, 서비스와 토지, 자산 등의 임차, 구매, 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영국의 장애인의 개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며 이 손상으로 인해 장애인은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의 권고를 받고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특히 장애 아동과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보장은 시혜가 아니며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의 실태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실시한 장애인차별 영역별 상담을 보면 재화용역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과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이 그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제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상담을 많이 요청했다. 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경험했을 때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드러나기를 꺼려하거나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서 가족이나 지인, 제3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 교육에서의 차별, 가정과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데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문은 노동과 이동권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입학,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과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 장애인차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차별로 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 장치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안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기구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권고할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⑴차별행위의 중지 ⑵피해의 원상회복 ⑶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⑷기타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시정기구의 일원화, 시정권한은 이원화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 없더라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권고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년 3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의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를 감안,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피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규정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기능과 정신의 손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자성은 복지와 평등의 균형을 위한 이념을 보충하는 것이고, 장애인 정책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장애인정책의 규범력의 한계를 극복해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추측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애의 개념이 현재의 장애로만 한정시킨다면 한센병력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과거의 장애경력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장 5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으로 장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소위원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두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만은 인정했고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행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다. 제6장은 벌칙으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⑴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용모집하면서 배제, 채용 거부하거나, 채용했더라도 승진거부, 작업공간 분리, 고용유지 거부, 낮은 수준으로 임금지급, 서비스 거부, 특정 재화의 제공 거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물로의 접근을 거부,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제공, 입학거부, 학습활동 배제, 학습공간 학교에서 분리 등이 있다. 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엄성 훼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⑵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은 간접차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면 피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차별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차별이다. ⑶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공해야 할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것이다. ⑷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이 경우는 광고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⑸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포함한다. ⑹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견과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의 차별 영역 ⑴고용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금지와 노동조합 사항도 포함한다.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체 금지, 의학적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⑵교육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하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⑶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및 ,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전당한 편의제공,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⑷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서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 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극적 조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⑸ 모성권과 부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 입양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⑹ 가족, 가정, 복지시설에서의 역할강요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는 행위,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을 제한, 박탈, 구속, 배제하는 행위. 자녀양육권과 친권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차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을 제한하는 행위. 보건, 의료에서의 차별을 유발하는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할 경우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신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알리거나 덜 알리거나 해야 할 책임은 없다.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상징화되는 것으로 아마도 장애인의 일상을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하철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드문 행사가 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는 장애인들의 일상과 경험은 장애인 자신만의 교유한 일상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만들고 강요하는 도식화된 일상이다. 비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은 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결코 비장애인들에게 껴안겨서 억지로 같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타인이 양도해 주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배려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시설’로 남아 있는 한 편견은 장애인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평등이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념과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나 가치관도 평등하다는 인식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결혼하기 어렵다고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장애는 특성조건 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장애는 행위자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를 능력중심으로 바라보아 왔지만 한경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기술에 힘입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차이와 인간다움에 대한 규정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만성질병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특징으로 구성원들을 분류하는데 낯선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한다. 낯선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속성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육체적 변형, 흔적, 그리고 편견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일단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정형을 만들어 배제한다. 장애는 육체적 현상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현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구가, 법률, 경제, 의학적 제도라는 틀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평등권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을 자괴감으로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는 없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기초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예산책정이나 정책면에서도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틀은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애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의료재활에 관한 욕구, 교육, 심리,직업,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 산업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교류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들의 욕구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계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 되었다. 장애와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묶어서 구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소득, 교육, 고용, 의료보장이 함께 연계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가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흥미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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