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견 서비스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의 효과와 그 중요성은 입증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정책의 하나로 '영유아 정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법률에 의거 설치된 가정병원과 행동발달 증진센터가 통합운영되고 있다. 거점병원에는 진료 코디네이터를 두고 발달장애인의 진료예약부터 진료의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한다.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동발달 증진센터는 사회복지 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해, 공격 등 행동문제를 바탕으로 기반치료법을 통해 완화시키고자 한다. 이 센터는 치료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센터의 노하우를 현장에 전수하고 있다. 또 행동문제의 유형별 원인, 가정,시설, 학교에서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발달재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장애아동의 연령, 장애유형,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18세 미만으로 재가아동이나 시설입소 아동도 포함된다.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자료에 의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이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육 및 교육지원 서비스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보육교사가 필요하므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에 대해 특수교사 1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 어린이집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발달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문제는 발달장애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옮겨가고 있다.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이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돌봄및 가족지원 돌봄지원은 보육과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시기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일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중증 발달장애 아동은 장애아 돌보미와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족이 대부분이다. 돌봄부담이 가장 큰 유형은 뇌병변 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아동이다. 장애아동의 64%가 발달장애 아동이므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와 돌봄지원 인력양성이 절실하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은 여가를 갖거나 사회경제적 활동이 사살상 어렵다.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은 10% 정도이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는 68%나 된다. ㅇ;러한 돌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호자의 5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당사자 뿐 아니라 보호자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모상담 지원사업, 부모교육 사업, 가족 휴식지원 사업이 있다. 상담지원 사업은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을 실시한다. 교육사업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경우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다. 휴식지원 사업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가족의 여행비용, 돌보미 수당, 돌보미 여행비용이 지급된다.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으로 구분되는데 가족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상담 캠프로 구성된다. 강사를 초빙하거나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테마여행은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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