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 정치의 권리와 사회경제, 문화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자유, 정치의 권리는 자유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말한다. 사회경제, 문화의 권리는 사회권적 권리라 말할 수 있는데 근로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절차적 인권과 실체적 인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절차적 권리는 비차별, 참여, 포괄, 권한부여, 책무성 등이다. 실체적 인권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같이 각 개인의특정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의 인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고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사회참여'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가로막혀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찾는 것이며 존엄성이 지켜지면서 사회참여 기회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장애인에게 인권의 제약을 가한 것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안권은 인간에 의해 복원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다면 지역사회 내에 작은 규모의 집을 장애인을 위해 마련할 것이다. 장애인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투표소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의해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단순한 의료적 또는 사회적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장애를 전반적인 인권문제로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에서 인권을 핵심가치로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장애인이 생활의 전 영역에서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그자체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권은 장애인의 삶의 총체적 부실 현장을 고발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둘째 인권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법에 규정된 시민권을 내세움으로써 국가의 강력한 통치기구인 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인권은 시민권의 법적 권리를 넘어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세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다. 인권은 주변적 주체들이 중심적 주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주변적 주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결하고 동등한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네째 인권이념은 자기 초월성, 보편지향성을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이념이다.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장애라는 특수성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 사회변화를 위한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라는 슬로건은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철학에 동조하는 것으로 장애인운동은 출발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장애인운동의 핵심주제는 `자기통제'에 대한 요구이다. 장애인의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무력함이나 빈곤, 낮은 지위 등에서 비롯된 의존에 의해 규정되었다. 온정주의에 바탕을 둔 의존이 장애인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었고 이러한 의존상태가 장애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비정상적이며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조건으로 간주하던 인식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 변화는 장애인 억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변화된 패러다임은 장애란 열등함이 아닌 정상적인 것이며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자원에 대해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식자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는 상이성이나 기존의 관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이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가치있는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상화'라는 개념으로 알려졌는데 정상화에는 이론적 토대가 되는 주제가 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방향이 사회적 긍정의 인식이 장애인에게 이입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장애인의 일탈행위는 확대 과장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네째 개인의 능력강화의 중요성이다. 정상화의 목표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능력을 개발해 가치있는 역할을 획득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비장애인이 가지기 쉬운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결국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상화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자선, 우대,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선은 베푸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바람직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자선이나 자선을 위한 모금은 장애를 과장하거나 흥미위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장애에 대한 과장이나 선정주의는 장애인을 고립시킬 수 있으며 자선이 베푸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별하기 때문에 자선은 주고받는 사람의 동등한 지위를 방해할 수도 있다. 자선이 후원자의 기부를 더 중요시하거나 장애인의 삶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우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욕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사회의 우대제도는 기회의 평등을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고용, 승진, 입학, 상대적 평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선과 우대를 원치 않으며 우대 때문에 장애인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우대는 배제라는 역차별이 불가피하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장애인에게는 우대보다 비장애인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 주거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상은 근로나 기여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여 없이 제공되는 연금 수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는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기여 없이 받는 연금은 정책의 책정과 허용되는 예산규모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금의 수준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장애를 일탈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차이로 볼 것인가? 일탈은 사회규범이나 규칙이 깨지면 그 결과가 지속되지 않지만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사회의 반응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그에 반해 차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있다. 차이가 있거나 다양하다는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것은 좋고 나쁨이나 높고 낮은 것이 아니다. 일탈은 사회에서 무익한 것으로 인식되며 열등한 것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일탈자란 사회의 회피대상이며 고립됨고 거절되며 분리되는 존재이다. 일탈자는 자신을 평가절하하기 쉽고 부끄러운 존재이거나 비난의 대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차별에 의해 일탈자로 인식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장애의 문제는 신체적인 손상이나 질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회와 장애인이 만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장애를 사람과 사람의 특성상 차이로 인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탈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차이와 일탈은 사회에서 규정하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권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협약 상의 거의 모든 장애인인권과 관련되는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고용, 교육,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참정권 등이다.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사회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본다.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38.8%가 차별을 경험했고,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7.1%였다. 취업 시에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35.8%였고 보험계약 약정 시에도 45.4%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실제로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취업 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장애인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보험가입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보험료를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을 알려주고 있다.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면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취업해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장애햑생의 인생과정의 초기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실태는 더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72,5%나 된다. 장애인 전반에 대한 차별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줄지 않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우리사회에 장애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조하는 방식으로 장애 차별에 대처하고 구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차별당한 장애인이나 제3자, 그리고 단체의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구제한다. < 이 병화>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장애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