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6:4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황재화기자 | 입력 : 2019/06/13 [16:44]

 2019611,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오제세 의원, 김숭희 의원의 주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매년 담배로 인해 약 6만명 이상의 국민이 흡연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연간 2조원 이상의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담배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담배회사의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담배의 위협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의 처음 흡연경험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3세이고 남학생의 흡연율은 9.4%나 된다. , 청소년 남학생 10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세 인상, 담뱃값 경고그림 및 문구 시행, 금연구역 확대, 금연광고 시행,금연지원서비스 확충 등 여러 가격 및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담배사용을 줄이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청소년의 흡연은 저해하고 청소년 흡연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루어지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담배 마케팅 실태. 청소년을 겨냥한 신종담배제품에 대한 진단과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토론회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추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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