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삶

이병화 | 기사입력 2019/08/12 [21:23]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삶

이병화 | 입력 : 2019/08/12 [21:23]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

장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의 자립성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소득, 건강,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은 장애인의 거주, 지역사회 내 제반 영역의 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에 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장애인 당사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시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인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은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며 그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 사업정지, 시설책임자 교체,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3년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평가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은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5) 기타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 한 공간에서 24시간을 생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주시설'이리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시설이 실질적인 생활시설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와는 단절된 단순한 수용소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인권침해와 같은 장애인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거주시설이 수행하고 있는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이념 중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탈시설의 목표와 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거주시설의 부정적인 측면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대규모 거주시설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30인 미만이 거주하는 소규모 시설이어야 한다고 법제화되어 있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 면에서도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5가지 유형이 있다. ) 장애류형별 거주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라)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다.

 

장애류형별 거주시설은 장애류형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시설인데 장애류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애인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장애류형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지적자폐성 장애의 유형에 따라 장애류형별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거주시설인데 장애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항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지원, 그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장애인은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1급과 2급장애인인데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강도가 높기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다른 거주시설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되므로 시설류형을 별도로 구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연령을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입소일 기준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 입소한 영유아는 이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지원 그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시설이다. 그 기준은 1개월이다. 장애인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의 주거서비스, 알상생활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기적인 시설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시설이 단기가 아닌 장기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10인 미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 9인까지 공동생활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지역사회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이다. 상처를 입은 상태의 중증장애인과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2017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 소가 있다. 장애류헝별 거주시설은 376개 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23개 소,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9개 소,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147개 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752개 소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수는 2017년 기준 30,603명이다.

 

장애류형별 거주시설의 이용자는 14,63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10,996,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이용자는 429,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이용자는 1,609,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이용자는 2,939명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는 무료이용 대상자와 실비이용 대상자로 구분된다. 무료이용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등록장애인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사례이다. 입양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도 무료이용 대상자이다. 실비이용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수는 시설의 정원 30% 이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거주의 펀의를 재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그 주된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9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관 나)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다) 장애인 체육시설 라) 장애인 수련시설 마)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바) 수화통역센터 사) 점자도서관 아)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자)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시설을 말하는대 그 주된 역핳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그리고 복지증진이다. 장애인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정치활동이나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애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과 장애인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과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은 상담사례 관리, 기능강화 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여가문화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가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류형별로 특화된 복지관의 경우 기존의 프로그램을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장애인 중심, 지역사회 중심 기관으로 변신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장애인을 1주일 내로 일시 보호하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장애인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시간 동안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시설이다. 장애인 체육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지역에서 살고있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지만 지역실정을 감안, 그 지역의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이동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직장 출퇴근이나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용대상자는 그 지역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처리하면서 사회활동을 큰 제약없이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인쇄된 도서와 인쇄물 그리고 음성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접할 수 있는 점자도서와 인쇄물을 출판하고 음성도서와 음반을 출반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은 장애아동과 장애인에게 언어, 미술, 음악 등의 방식으로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행위, 심리상담, 육체적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2017년 기준 1,352개 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237개 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690개 소, 장애인체육관 33개 소,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157개 소, 수화통역센터 194개 소, 점자도서관 20개 소,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출판시설 1개 소,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20개 소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13,580명으로 장애인복지관에 7,041,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2,743, 장애인체육관 414,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에 961, 수화통역센터 911, 점자도서관 106,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출판시설에 3,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에 1,401명이다.

 

3)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시설은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이 있다. 그런데 장애인 보호사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로 그 시설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3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장애인이고 훈련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작업활동 프로그램'은 직업능력이 아주 부족한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일상생활 훈련, 가사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직업적응 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마친 후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가서 유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열악한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과 직업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이 사업장은 보호작업장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데 일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에 대해 일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일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의 유형, 장애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최소 설비기준이 부대시설을 포함해 9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작업하는 장애인의최소 인원은 10명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 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선정한다. 그렇지만 특수학교 학생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목적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선정하지 않는다.

 

근로인원 중 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일하는 장애인의 80% 이상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비록 직업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동이나 접근성,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최소 고용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으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 면접에 관한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환경,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가 있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선정한다. 특수학교 학생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목적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선정하지 않는다.

 

근로인원의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고 근로 장애인의 70% 이상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작업장을 이용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 법인이 운영하는 거주시설에서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이 근로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비기준은 43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열악한 장애인에게 직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실시해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와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그리고 그 뱎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훈련시설은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사호적응 및 직업적응 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훈련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며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이 뚜렸하게 분리된 단독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정학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운영하기 위해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받는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유지 및 발달, 일상생활 훈련, 대인관계 훈련, 이동기술, 여가 등 사회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훈려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훈련시설의 최소 설비기준은 9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인원은 20명 이상이다.

 

훈련받을 장애인으로 선정되는 인원은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 면접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결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당장은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다.

 

4)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재활병원이나 재활의원을 말하는 것인데 장애인을 입원하게 하거나 통원하게 하는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의 진료 대상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지역주민도 진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입원 진료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하되 치료의 경과상 연장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료진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수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부설하는 시설이다. 재활병원장이나 재활의원장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의료관계 법령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입원 및 통원, 낮시간 동안의 장애인 진료

) 장애인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 장애인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와 수리

)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재발방지에 곤련되는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지에서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과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과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다가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과는 분리시키고 별개의 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이시설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 용역의 마케팅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이 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시설의 면적은 5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업무 수행기관에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해당 시도에 지정된 장애인 생산시설과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그리고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판매할 수 있다. 특직할시장,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와 감독을 시행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시설에 대한 평가르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현황

2004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의 수는 1,011개 소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3,426개 소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0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거주시설보다 지역사회에 기초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중시하는 추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거주시설로 포함되면서 ㄱㅓ주시설이 대폭 증가한 반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반대로 감소했던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은 총 3,426개 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이 1,505개 소, 장애인 자역사회 재활시설 1,303개 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582개 소,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16개 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7개 소가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샐활 가정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그 나머지 시설들은 수적으로 증감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의 거주시설이 311개 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2개 소, 경남 96개 소, 경북 88개 소, 충북 81개 소, 전북 74개 소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2012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복지관과 주간 보호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재활시설은 2016년 기준 1,303개 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231개 소, 주간 보호시설 663개 소, 장애인체육관 34개 소, 생활이동 지원센터 159개 소, 수화통역센터 194개 소, 점자도서관 22개 소가 있다. 이 재활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16개 소, 서울 200개 소, 경북 114개 소, 경남110개 소, 전남 78개 소 순위로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과거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 장애인 직업활동 시설,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 등 4개 유형으로 운영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2개 유형으로 편성해 운영하다가 2015년 이 2개 유형에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3개 유형으로 개편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582개 소가 운영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516개 소,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63개 소,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이 3개 소가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2016년 기준 서울 124개 소, 경기도 98개 소, 인천 28개 소로 수도권에 42.9%가 분포되어 있다.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장애인 재활병원과 장애인 재활의원을 말하는데 이 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 법인, 종교법인, 복지재단, 학교법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시설은 2016년 기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설립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에 6개 소, 인천, 대전, 경남에 각각 2개소씩 설립되어 있고 부산 외 나머지 직할시도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널리 알리고 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거리를 재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 단체에 각각 1곳씩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초창기에 비헤 수적으로 늘어났고 운영여건과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자활과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재가 및 지역복지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장애인복자 서비스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운영의 공익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이라는 관점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담감이 시설운영에 깊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의 기능과 역할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의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지역편중, 운영의 폐쇄성, 지역 간 예산의 격차, 운영 관련 비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시설운영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 운영자 중심의 운영,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의 한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과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거주에만 집중하고 그 이외의 서비스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의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일상성을 충족시키는 것과 지역사회 내 참여와 통합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2015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3개 유형으로 개편되면서 장애인의 기초 직업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일상생활 훈련을 장애인이 직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적응과 훈련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기능과 역량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 다각적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구축 나) 피해자 조기발견 및 구조체계 마련 다)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강화, 피해자 구조의 효과제고, 사후보고 체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거주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인권보호 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를 명시하고 학대 등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설치 조항을 마련해 해당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등 인권침헤의 발생부터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에서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 제공 및 동일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관련 시설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의 사업안내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의 서비스 최저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최저기준의 설정은 그 시설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고 시설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서비스의 고유성 등을 반영해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렿게 최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여건을 확보할 수 있고 서비스의 다각화와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시설의 선진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규정에 맞추어 서비스 평가제도가 선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면서 중앙집중적 서비스의 질 관리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시장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에는 시장에 기반을 둔 평가 인증제도에 의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욕구와 권한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를 관리하는 실효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2017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그 과제 중 하나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이다.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 중요한 것이며 시설 이용자들이 더 자립적으로 살고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어야 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설의 소규모화와 탈시설이라는 이분법적 잣대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집단생활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의 자립생활이란 여려운 것이다. 시설의 특성상 집단성, 격리성, 권력 불평등성, 비선택성 등에서 탈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가 자립생활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시설은 개별화, 개방화, 권리의 보장, 선택권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지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탈시설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병화 기자>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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