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7:22]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1/12 [17:22]

2019년 11월 06일 ,국회의권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기획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의 주최로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및 개선방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올 4월에 이어 지난 10월 도다시 도시가스 점검원에게 고객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추근거리는 사건이 알려져 있다. 해당 조합원은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 정신건강의 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의  심각한 감정노동이 노동자의 입으로 밝혀지고 노동조합은 싸우고 있다. 2018년 3월 30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시행되었다.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으나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10년 전에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감정노동이 지금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음이 상식이 되었다. 자신의 고통을 드러낸 노동자들의 용기, 그들을 지지하고 함게 싸웠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었기에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도 가능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꾸준하게 주장했던 보건조치로서의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주 고발 의무 도입, 원청 책임 강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제의 중요성이 이번 '방문 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방문 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기획단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의 심각한 감정노동은 물론 근골격계질환, 폭염과 한파, 산재보험문제 등을 보이게 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정노동 종사 노동자 보호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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