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해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6:04]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해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11/15 [16:04]

국가기후환경회의,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는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세먼지와 국민건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생활 국민행동 권고안 발표 및 토론과 함께,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또한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에 대한 근거 고찰과 함께 국민참여형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및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에 대비하여 국민건강 보호대책 등을 담은 미세먼지대책 국민정책제안을 지난 9월 말 발표하였으며,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 ‘국민질의·답변과 국민행동 권고’에서,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미세먼지 관련 질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환기방법과 함께 일반인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 계층을 구분하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특히, 실외활동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로 최신 연구결과와 다른 국가의 제도운영 사례를 함께 제시한 바, 대기환경기준이 유사한 대만의 연구에서 PM2.5(초미세먼지)* 50㎍/㎥까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보다 건강에 유익함을 보여 주었고, 미국의 경우 PM2.5 55~149㎍/㎥ 구간, 영국은 PM2.5 71㎍/㎥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 75㎍/㎥까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PM2.5(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μm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한다.

이어진 토론은 신동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범위, 보건용 마스크의 기능·효과 및 재활용 가능 여부, 공기청정기 활용방법 및 필터의 재활용 여부 등에 대한 국민 질의사항과 국민행동 권고에 대한 입장과 보완점 등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세션 ‘미세먼지 건강영향과 관리, 현황과 과제’ 에서,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 수칙의 근거 수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참고로, 근거 수준(level of evidence)이란 특정 의료 행위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심·뇌혈관과 호흡기질환의 발생 및 사망 증가는 이미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의 만성 질병부담 평가, 저감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기저질환자의 건강보호 대응조치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목표와 평가기준으로 건강영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 근거수준을 바탕으로 기자, 환자, 시민사회단체, 의료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여,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질병대응과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과제 논의 과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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