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자녀 출생신고 현황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1:14]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현황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22 [11:14]

  2019년 11월 19일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김상희 의원, 인구정책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사)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공동주최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의 토론회가 열렸다.

 

 아동의 출생기록은 부의 확정보다 우선한다.

 

 아동의 출생에 대한 공적 기록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출생기록이 부재한 아동은 유기, 불법입양, 매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공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회피하여 아동의 출생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미혼부자녀는 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하고 있는데도 제도의 벽에 막혀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이다.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은 찾아보려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친생추정은 애초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만든 규정이지만 혼인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미혼부 가족에게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행정에서 구체적인 지원절차의 필요성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법은 가치판단의 영역인만큼 가장 보수적인 분야이며,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법이 개정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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