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접대비의 손비처리 한도

감소실적 보여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2:10]

기업접대비의 손비처리 한도

감소실적 보여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2/03 [12:10]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이원욱, 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접대비라고 하면 '접대'라는 단어가 주는 불건전하고도 향략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의 인식 속에 박혀 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세당국이 신용카드 사용 장려 등 지속적인 세원 양성화 노력으로 현재는 음식비 등 접대성 지출의 상당부분이 투명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부정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해 뇌물성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 작년 법인의 접대비 지출이 최근 10년사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등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줄어든 1446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 접대비는 제도가 생긴 이후 70년간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 접대비 한도를 제한하고 접대비 한도액을 인정비율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접대행위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로 인하여 기업활동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접대비 제도를 새롭게 검토하고 손질해야 할 때이다. 접대비를 더이상 편향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수경기 활성화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일정한 금액 한도 내의 식사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접대비 계산벙법을 강구하고 ,부정적인식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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