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10일(화)「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개발·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로서, 더불어 ‘허가시설’에 비해 행정절차가 용이한 소규모 ‘신고시설’의 급증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 실시, 수위관측을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하수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보전구역 유형 세분화, 유형별 행위규제 적용 등을 통해 지하수보전구역 확대, 가축전염병으로 급증한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로, 지하수 불용공(不用孔)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공사의 준공검사 강화,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패공 예방·관리, 지하수 신고의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노후공과 폐공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관리 재원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상한액 조정, 부과·징수 대상의 점진적 조정 적정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의무 설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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