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대응 법률

해외 발 조작정보가 초점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6:20]

허위정보 대응 법률

해외 발 조작정보가 초점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12/27 [16:20]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25일(수)에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6년 미국 대선이후 가짜뉴스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고, 주요 선거를 앞둔 많은 국가들은 허위정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모델에는 행위자 자발적 준수부터 자율규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규제등 적극적 수단을 도모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가장 먼저 규제입법을 시도한 독일과 선거기간 해외발 허위조작정보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프랑스, 아시아 국가 최초허위정보 대응법률을 발효한 싱가포르의 법제를 검토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은 허위정보를 비롯 독일형법상불법 내용물에 대해 소셜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은 선거기간 동안 허위정보의 삭제와 소셜미디어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의 해외 허위정보 유포 방송사 차단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제적 금융허브, 다양한 인종구성, 발전된 인터넷환경 등으로 인해 허위정보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허위조작정보법」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정보환경이 해외로부터 허위정보가 유입되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다르고, 싱가포르의 국가적 특성과도 다르기에 우리의 정보환경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우리는 허위정보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기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허위정보와 규제 대상에 대한 명백한 정의, 해외사업자 역외규제, 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정비, 그리고 자율규제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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