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김 병욱, 김영진 , 설 훈, 손혜원, 송옥주, 심창현, 유승희,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조정식 의원의 공동주최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산업의 각 부문에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편리성, 생산성, 효율성 등 소비자편익을 이유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시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과 계약거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리성과 효율성의 유리한 점들이 분명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플랫폼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안전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직업안정법과 파견법근로자 보호법 등이 위협을 받고 있다.
관련 종사자인 대리기사, 퀵, 배달, 택배서비스, IT스타트업에서의 플랫폼 노동은 해당 사업을 규정하는 법이 부족한 조건에서 사업자의 자격 기준이 없고 불공정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단계구조로 인한 다양한 중간착취가 이뤄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프리랜서 취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러한 현상들이 4차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약 50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 종사자로 불리우는 노동자들은 이 숫자보다 몇 배는 더 많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명확했던 종래의 1:1고용관계가 사라지면서 비표준적 계약과 비표준적 고용이 양산되고 있는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표준계약서 조차도 없다보니 출혈경쟁에 의한 불공정 계약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 하루속히 보호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시대적 흐름을 이유로 비표준적인 채용들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다. OECD에서 2016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노동시장 경제규모 측정 결과 평균 26%이상 성장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부터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이 혼탁해지기 전에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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