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가족이 인권침해 받아?

탈북선원들이 인권침해 받아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5:24]

조국가족이 인권침해 받아?

탈북선원들이 인권침해 받아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1/17 [15:24]

2020년 1월 14일에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사람이 먼저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다.

 

지난 연말탈북선원 강제북송을 조사하려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무산됐다고 한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정례적 방한이었음에도 관련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며 회피했고강제북송 이유에는 불분명한 대답으로 얼버무렸다고 한다.

 

조국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이 정부가, ‘북한 인권만 나오면 기피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대법원은 탈북민이 명확한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농 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르면 범죄자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과 처벌위협이 있는 나라로 송환되어서도 안 된다.

 

목숨 걸고 귀순한 탈북민을 흉악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버린 것도 모자라유엔의 조사까지 회피하는 것은 국제사회 인권규범을 짓밟고 스스로 인권후진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조국에 대해선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더니강제북송으로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꽃다운 두 명의 청년에 대해선 아무런 마음의 빚도 없는지 묻고 싶다.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거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 다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조사방해 행위를 거듭한다면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반납하고 다시는 인권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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