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모호해진 산업과 국경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1:15]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모호해진 산업과 국경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1/21 [11:15]

  유동수 ,박성중 의원, 현대경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최양오의 경제토크 200회 기념 공개방송[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확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경제 시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과 국경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글로벌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 현지 국가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 넷플릭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BAT) 등 미국과 중국의 거대테크기업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해 가고 있어 , 일각에서는 소위 '디지털 제국주의'시대가 도래했다고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전 세계 디지털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업자에 대해 개별국가들이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공정경쟁, 공평과세, 국가안보 등의 정책 영역에서 국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 네이버와 카카오의 개인정보 관련 수집 항목은 각각 12개 (선택항목 2개 포함)와 21개 (선택 3개)에 그친 반면, 구글은 57개, 페이스북은 51개를 수집하고 있었다.

 

 국내사업자들은 한국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 반면, 해외사업자들은 필요 이상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집되고 ,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국내 규제당국이 제대로 조사 ,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국내법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거나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사업자들은 이렇게 한국 이용자의 데이터를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으로 수집 , 활용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 수익을 해외 본사나 저세율 국가로 우회하고 있어 ,국내에서 기본적 과세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러한 조세 주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테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 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 B2B 거래를 포함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디지털주권 확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온 토론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미 국내 시장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진정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접근법을 택해야 할 지 공정 경쟁 측면에서의 디지털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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