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생산 활성화 필요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4:5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생산 활성화 필요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1/20 [14:59]

 2020년 1월 17일, 국회회관 1 소회의실에서, 임이자 의원의 주최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 개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 시행 되어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구매자, 생산자, 관련단체의 현재까지 녹색제품 활성화와 미래 가치의 녹색제품 활성화 방안 , 녹색제품 구매제도 개선 등 현안과 2013년 한정애 국회의원 발의와 (사)한국녹색제품협회  녹색비젼 포럼을 통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녹색제품구매당담관 제도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및 녹색제품 기업발전과 민간 생활환경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녹색제품 구매제도에 따라 관련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공무원환경교육, 각 지자체 녹색구매 조례법 , 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매장 친환경전시회, 그린위싱 등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 제조회사들의 활성화가 미비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녹색제품구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기관, 협회와 구매실무담당자 국회환경노동위간사 임이자 국회의원, 녹색제품 생산자. 민간단체  (사)한국녹색제품협회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본 협회는 제도군 내에서의 녹색제품 활성화를 위해 획일화 된 제도 실시와 다양한 환경개선, 친환경 제품군이 활성화 되는데, 그 역점을두고 친환경협상가와 녹색제품전문가 인력 양성 육성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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