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17:14]

공익직불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1/23 [17:1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월 20일(월)에「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작년 12월 27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 도입이 확정되었으며, 개정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익직불제의 도입은 ① ‘공익기능’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 ② WTO 농업협정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Green box)’ 정책으로 국제통상규범의 제약 안에서도 예산 증액의 여지가 있다는 점, ③ 복수(複數)의 기존 직불제를 통폐합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된 체계 하에서 직불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 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단계의 몇 가지 우려를 불식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책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다.
제도의 주요 목적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있는 이상, 토양, 물, 생태, 경관 등의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겨야 이 제도의 명분과 재정지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둘째, 정부와 농업계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다.
정부와 농업계 간에 제도 도입의 의미나 주목하는 요소 등에서 미묘한 인식 차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공익직불제에 관한 기본계획’(법 제4조)이나 세부시행방안의 수립에 앞서, 혹은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농업계의 인식 차를 좁히고 정리하여야 향후 혼선이 없을 것이다.
셋째, 농가소득의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증액이며, 농가에 대한 실제 재정 지원의 누수를 불러오는 부당 수령 방지책 마련이나,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타 정책수단의 정비·확충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 준수사항과 그 이행방안을 농업계 각 주체의 논의와 공감대에 기반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영세 고령농이 다수인 현실 속에서 실천의 난이도가 지역별,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법제화는 다소 다급하게 전개된 감이 있으며, 제도의 시행일(5월 1일)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도 않았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와 농업계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껏 미진한 논의가 있다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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