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노사문제의 해결과 화해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3:53]

노동위원회의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노사문제의 해결과 화해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2/07 [13:53]

  2020년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성호 의원,한정애 의원의 공동주최로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지난 60여 년간 조정과 심판을 통해 노사문제 해결과 화해 등 기능을 매우 훌륭히 수행해 왔다. 더욱이 30여 년 전 탄생한 노무사 제도는 노동위원회를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한다. 노동위원회와 노무사는 불가분의 관계이자 상생 발전, 협력의 동반자이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17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논의만 무성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법원 설치가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17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이 가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노동 관계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있어 그 어느 기관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해 왔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중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사건은 3~4%대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위원회 판정에 압도적인 신뢰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원 설치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소송은 3심제인데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사실상 5심제가 된다는 거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정 지연은 노동위원회 단계가 아니라 법원 소송단계에서 발생한다. 96%의 권리구제가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인 2개월 또는 5개월 안에 해결되는데 만약  노동법원으로 심판기능을 모두 이관한다면 대다수 노동분쟁의 해결이 최소 2~3년 더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여기에 소송비용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므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는 애초 취지는 몰각되고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를 권리구제의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는데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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