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지정 근거 마련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7:43]

후원회 지정 근거 마련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14 [17:4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7일(금),「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참고로,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이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근거를 두지 않은「정치자금법」제6조제6호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자치구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근거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했으나 인용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정치자금법」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규율을 마련할 입법의무를 지게 되었다.
제20대국회에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다수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청원이 제출되어 있으며,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선거자금 마련의 길을 열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시 선거관리 역량도이에 대응하여 확충되어야 함. 동시지방선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후원회의 운영 및 회계를 관리·감독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회계시스템 등 행정적 여건이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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