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드론비행금지법

중요시설 주변 지역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8:01]

일본의 드론비행금지법

중요시설 주변 지역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2/14 [18:01]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212(수요일), 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약칭)제정(2016) 및 개정(2019)하였다.

2015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드론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범죄 행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중요한 시설 등의 상공에서 드론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63월 일본 국회는국회의사당, 내각총리대신관저, 기타 국가중요시설 등, 외국공관 등 및 원자력사업소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을 제정하였다.

20193월 일본 정부는 방위대신이 지정하는 방위관계시설을 그 주변지역 상공에서 드론 등의 비행이 금지되는 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경기대회에 대비하여 문부과학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이 대상 시설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법률명도 중요시설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통과되었다.

 

일본은 국회의사당 등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대상시설에서 드론 등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2019년 개정 법률은 근래 세계적으로 급증한 드론 산업의 규모와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에 방위관계시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드론으로 인한 위협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회, 총무성, 방위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등의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상호협조체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법에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범위 및 대상, 비행금지구역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94월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5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드론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산업의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의 관점에서 역기능에도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사용 규제에 관한 법제화 정비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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