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의 과세 동향

비만 등 예방 정책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6:10]

설탕세의 과세 동향

비만 등 예방 정책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21 [16:1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19일(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은 「Finance Act 2017」 제25조∼제61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함. 설탕세율은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 ∼ 8g 미만인 경우 ℓ당 0.18파운드,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인 경우 ℓ당 0.24파운드이다.

프랑스는 「조세일반법(Code general des impots)」 제1613b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2012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법률을 개정하여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sliding-scale)으로 설탕세를 강화했다.

이탈리아는 「2020 Budget Law」 제661조∼제676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2020년 10월부터 설탕 음료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며, 완제품의 경우 100ℓ당 10유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kg당 0.25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우선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탕세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