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청산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7:19]

유신독재 청산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14 [17:19]

 2020년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이재정 의원, 유신청산민주연대,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의 공동주최로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사법부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본 서면은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제풀한것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긴급조치 판결 현황과 흐름, 고도의 정치적성격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국가배상 책음을 부인한 판결에 대한 비판, 사법 농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의 과거사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그결과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재판결과를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거래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특히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이 정치적 국가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도저히 상상할수 있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권우호적 판결을 하거나 그판결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였고, 3.26 판결에 반한 판결을 한 판사및 판결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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