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선거현대화법

해외 거류자 권한제한 폐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5:42]

캐나다의 선거현대화법

해외 거류자 권한제한 폐지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27 [15:42]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26일(수요일),「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선거현대화법(약칭)」제정(2018)의 배경 및 내용을 보자면, 
캐나다에서 2018년 법제화된 약칭 「선거현대화법」은 2014년 제정된 약칭 「공정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원상복구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두 법은 「캐나다선거법」 및 관련법률에 대한 개정으로,  2014년 보수당 내각이 추진한 「공정선거법」은 선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약화하고, 선거인의 신원확인을 강화하며,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당은 2015년 집권과 함께 「공정선거법」 폐지를 추진했고, 그 결과가 2018년에 법제화한 「선거현대화법」이다.
「선거현대화법」은 「공정선거법」이 폐지한 유권자 정보카드를 통한 신원확인제도와 타인에 의한 신원보증제도를 부활시켰고, 수형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해외 거주 캐나다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또한 사전투표 시간을 확대하고,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공정선거법」에 따라 선거부정을 조사하는 선거위원의 임명권을 선거위원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이관하였는데, 「선거현대화법」은 이 조치를 폐지하여 선거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선거위원에게 선거법 위반에 대해 금전적으로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선거위원장이 투표독려 교육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였다.
1,000달러였던 기탁금이 폐지됐으며, 후보자의 아이돌봄 및 장애돌봄 비용, 장애인 후보자의 장애관련 비용에 대해 보전율을 종전의 60%에서 90%로 상향하였다.
정당과 후보자 외의 제3자가 국외 기업 및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선거·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세분화하고, 제3자가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상한선을 규정하며, 제3자가 1회 500달러 이상 지출하는 광고·홍보 등에 대해서는 즉시 선거위원회에서 등록해야하는 의무를 신설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치홍보에 대해서는 레지스트리를 보관 및 공개하도록 규제를 신설하였다.

□ 캐나다에서 2000년 현재의 선거법이 제정된 이래 2018년 「선거현대화법」은 가장 대대적인 개정으로 평가됨. 2014년 「공정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총선 직전의 제도개혁이라는 점에서 법제의 안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주장도 있음

□ 「선거현대화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데, 소액의 기탁금마저 폐지하고, 후보자의 돌봄비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음
○ 우리 「공직선거법」은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고, 상당액의 기탁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때 캐나다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아이돌봄·장애돌봄 비용까지 선거비용으로 간주하여 폭넓게 보전하는 것은 선구적인 조치라고 평가됨

□ 선거운동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현대화법」의 규제는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