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위기의 정신장애인들

1인 격리 치료로 전환해야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7:01]

고위험 위기의 정신장애인들

1인 격리 치료로 전환해야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2/27 [17:01]

 

지난 226()13개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1. 224일 오후 725분 현재,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8명입니다. 8명의 사망자 중 6명은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입니다. 이 시각,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6명이 사망하여, 5.5%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의 발원지에서의 사망률(후베이성 기준 3.3%)을 상회하는 5% 수준의 사망률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비롯되었음은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라 청도 대남병원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집단 확진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이므로, 폐쇄 병동 내에 격리중인 환자들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3.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 참사가 발생하는 최대 중심지는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의 입원자들은 모두 이 참사 속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 입원자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실상 전원 감염이나 다름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폐쇄병동 내에서 무차별적인 집단감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4.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내 집단감염 사태의 첫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고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폐렴 증세로 사망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고작 42kg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갇혀있는 동안 어떤 열악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허약한 면역력을 지녔는지조차 가늠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일 현재에는 첫 사망자 이후 추가 5인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5. 청도 대남병원은 명색이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폐쇄병동 내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도 지난 11일 경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 측은 192명의 입원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오랜기간 적절한 의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의 방치 기간 동안, 병동 내 입원자들은 상호 무방비한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집단감염된 것입니다.

6. 이번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사망 사태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폐쇄병동 입원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얼마나 폭력적인 재앙을 불러오는지,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7. 2012,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질환 입원환자 중 75% 이상이 비자의(강제) 입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재원 기간은 247일로 가장 기간이 짧은 이탈리아의 13.4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입원 현황은 더 심각한데,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김재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5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전체 2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40년 이상 입원한 사람도 26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상 숫자에 불과할 뿐, 수치로는 표현되지 않는 입원자들의 일상, 개개인이 느낄 감정과 폐쇄병동 내 기약 없는 삶에 대해 우리 사회는 조금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8. 환자의 보건과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실상은 집단감염이 시작된 대참사의 발원지였습니다. 이에 더해, 보건당국의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 시간에도 100여명의 확진자는 서로 뒤엉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초 폐쇄병동의 환경이 집단감염의 최초 발생지였다면, 보건당국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들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9. 첫 번째 사망자의 지난 20년 장기입원생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2020년 한국 사회에서 폐쇄병동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고립된 폐쇄병동에서의 시간이, 과연 환자들에게 정말 치료의 시간이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10.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뿐만 아니라, 오늘(24일 오후) 칠곡군 가산면의 거주 수용시설에서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이 발생했습니다. ‘밀알 사랑의 집' 거주 수용시설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사례는 시설 입소자가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같은 시설에 입소한 B씨에 의해 감염되었습니다.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B씨가 코로나19 확진자인 어머니와 만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뒤, 시설에 복귀하여 A씨를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같은 시설 입소자 B씨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은 시설 내 입소자 간의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 오늘 긴급구제 요청에 함께한 모든 참여자와 단체는 폐쇄병동과 거주 수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단지 확인되지 않은 우연한 유입경로로 인해 벌어진 비극정도로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폐쇄병동과 수용시설에 집단 격리수용해왔던 사회의 폭력적 제도를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격리 공간에 장애인을 무차별 집단 수용시킬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13. 이번 사태는 국제장애인권규범을 도외시해온 정부가 방임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위험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11)과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14)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의 CRPD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모두 점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듯,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빼앗긴 채 수용 생활을 이어온 국민에 대한 정책은 전무했고, 이들은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4. 만일 폐쇄병동에 입원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았더라면. 그래서 동네 가까운 병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상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라는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여타 확진자처럼 즉시 집중적으로 케어받고, 집단사망에 이르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태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폐쇄병동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지금, 보건 당국은 집단격리, 집단치료 형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다른 확진환자에 대한 조치와 동등하고안전한 치료대책을신속히 마련해야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폐쇄된 문을 더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존재 자체를 추방하는 수용정책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폐쇄병동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탈원화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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