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책

운영자 | 기사입력 2020/04/02 [14:39]

디지털 성범죄 대책

운영자 | 입력 : 2020/04/02 [14:39]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331, 텔레그램 ‘n번방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03월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운영자를 검거·구속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 1‘n번방관련 국회국민동의청원 1건이 제안된 바 있으며 3월 현재 청원중인 사안도 13건에 달하였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간주하는 인식, 솜방망이 처벌, 피해차단·보호조치의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시청·접근의 규제와 처벌강화, 피해차단·보호제도 보완 등의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한다.

둘째, 소지, 시청, 접근의 규제와 처벌 강화한다.

셋째,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한다.

넷째, 형사·사법절차 개선한다.

다섯째,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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