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4월 1일,『‘코로나 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현황과 과제』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 유치원, 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이 두 차례 연기(제1차 3.23./제2차 4.6.)됨에 따라 학교급식용 농산물의 판로가 중단되었다.
학교급식 관련 생산 농가 및 출하 조직, 급식산업계는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들은 주로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하여 융자를 지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단기적 소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미봉책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장단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2월 11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제2항을 근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산정하여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 대응 시 공공급식용, 복지사업용이나 재난 구호 물품용으로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이 장기화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급식 중단이 빈발할 경우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급식산업이 연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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