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산업 피해 커져

두차례 연기된 개학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6:45]

학교급식 산업 피해 커져

두차례 연기된 개학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4/03 [16:4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41,코로나 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현황과 과제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 유치원, ·고교의 신학기 개학이 두 차례 연기(13.23./24.6.)됨에 따라 학교급식용 농산물의 판로가 중단되었다.

 

 학교급식 관련 생산 농가 및 출하 조직, 급식산업계는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들은 주로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하여 융자를 지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단기적 소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미봉책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장단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211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55(우선구매)2항을 근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산정하여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 대응 시 공공급식용, 복지사업용이나 재난 구호 물품용으로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이 장기화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급식 중단이 빈발할 경우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급식산업이 연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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