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보장될까?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6:55]

얼마나 보장될까?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4/03 [16:55]

  장애인 투표율은 15대 총선 60.1%, 1666.4%, 1772.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아직도 존재한

 

 투표편의제공은 매 선거 때마다 보완·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에 있어서는 운영규모 또는 방법이 빈약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힘든 것들도 많다. 또한 제도의 본래취지와 실제 운영의 결과가 상충되기도 한다.

 

투표소 접근성 확보 측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투표소 중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3,500개 중 3,275(93.5%), 선거일 투표소 14,304개 중 14,227(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많이 개선되었지만, 장애인유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가 각 225, 77개 존재한다. 그 외에도 급경사, 진입로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이 많아 오고 갈 때의 어려움이 있다.

 

투표편의 제공 측면

현 투표용지는 글자와 숫자로만 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이 기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및 고령의 어르신,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기 어려움이 있다.

 

선거정보 제공 측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 활자보다 3~10배의 분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 등의 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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