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3일10시 50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받아 3월 18일대중에 공개된지 17일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4월 3일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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