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영향 분석 제도화 방안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5:02]

입법 영향 분석 제도화 방안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6/26 [15:02]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국회 개원을 맞아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으로 인한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점검·평가함으로써, 최선의 입법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규제의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발견·개선하게 도와줌으로써, 입법품질 제고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절차 등의 내용, 대안들의 비교·검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헌법 및 다른 법령과의 법체계, 재정·고용·환경·양성평등·미래세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일찍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과정의 필수적 절차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입법영향분석 사업’을 통해 제도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66건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세미나·간담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수행역량을 키워왔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은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에 그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 내용과 방법,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사후적 입법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1대국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방안이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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