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미리 막아라

무고한 생명 희생 없애야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3:46]

스토킹 범죄, 미리 막아라

무고한 생명 희생 없애야

이대겸 기자 | 입력 : 2020/07/16 [13:46]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고 ,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커질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

2020년 7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남인순, 정춘숙 주최로 스토킹 범죄의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토킹은 경범죄로 치부하거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적절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스토킹 신고 건수는 5,466건이나 되었지만 검거율은 11%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처벌법이 없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은 오래 전에 발의되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씨는 스토킹을 겪고 있는 피해자로서 증언에 나섰는데 스토킹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스토킹은  '결코 끝나지 않는' '끔직한 결말로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스토킹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다행스럽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의 동기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의 처지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반드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법률이 아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