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4,376건

피해자의 72%는 발달장애인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8:29]

장애인학대 신고 4,376건

피해자의 72%는 발달장애인

김수민 기자 | 입력 : 2020/07/16 [18:29]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43.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49.1%), 비학대사례가 783(40.7%), 잠재위험사례가 195(10.1%)이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 33.0%) 및 경제적 착취(328,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19.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에 불과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19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7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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