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의 사망원인 밝히자

검시관 제도 마련해야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6:51]

변사자의 사망원인 밝히자

검시관 제도 마련해야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7/22 [16:51]

  2020716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진선미, 남인순, 박완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억울한 죽음을 목격해왔다. 전쟁으로 인한 집단학살사건은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정권의 유지를 위해 묵인되거나 자행되어 온 의문사, 군대 안에서의 의문사, 미궁에 빠진 변사 등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죽음에 이른 변사자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

   현재 국립과학수사 기관의 법의관들은 30여명에 불과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또 검사가 필요해도 검시 대상에 대한 명문 규정조차 없다.의혹으로 범벅된 수 많은 변사자들이 제대로 된 검안이나 해부 없이 화장되거나 매장되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미궁에 빠진 변사사건의 사망자들이 적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 검시관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제정법안인 이유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못해 아쉬움이 컸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변사사건의 경우 사망자와 유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으며, 검시관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늦게 확인해 논란이 된 이후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시관제도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현재까지 검시관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우며, 바람직한 검시관제도 도입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국내 검시(檢屍)제도는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에 위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행정적 부검과,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심이 있는 변사( 變死)에 대한 사법적인 부검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적 부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범죄의심이 없지만 행정적인 이유로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행정명령이 아닌 검사의 영장을 받아 부검이 집행되고 있는데 ,부검영장 청구는 범죄 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행정적 필요성으로 사인을 정확히 밝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문사를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시관제도는 정확하고 공정한 사망원인 규명으로 국민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사망원인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검시 목적이 있다.

   경찰청 자료에 2015년 이후 매년 변사사건은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18년 기준 전체 24,417건의 변사사건중 11.9%에 해당하는 2,911건의 변사사건이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에는 군의문사, 수용시설내 사망, 산재사고 등 사망원인이 조작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과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많은 분들이 30여년의 세월을 검시제도 개선과 의문사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의학적 비전문가인 검사를 검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시의 권한과 책임은 경찰, 의사, 법원, 법의관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비전문적인 검시와 책임의 분산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 검시 제도 개선의 가장 죽음의 원인 규명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죽음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기간과 독립된 전문 검시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에 위한 검시체제 확립과 더불어 비전문가인 검사가 검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행 검시 관련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살일까? 타살일까? (바로 의문사)를 되집혀 하는 말이다.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인간생명의 죽음에 관한 의문사는 너무도 각가지 많았었다. 당사자 유가족들의 탄원하소연으로 국가기관에서 원인 규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다. 수사기관과 의학등 원인규명을 해오고 있었지만 유가족 측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늦게 다시 재검으로 원인규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엄정한 검시관제도가 절실하기에 현실적이고 모두가 공히 신뢰할 수 있는 검시관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옛부터 왕국이나 독재국가에서는 흔하게 있어왔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죄없이 죽음이 이르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법으로 보호받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최우선의 기본권이다. 검시관제도 도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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