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

산재사망률 1위국가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4:43]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

산재사망률 1위국가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22 [14:43]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니, 사업주 10명 가운데 9명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이 중 사망자가 있는 중대재해 사건은 66.4%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징역형의 평균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벌금도 사업주나 법인이나 많아야 5백만원만 내면 그만인 경우가 절반 수준이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재범율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 수는 2,020(사고 855,질병 1165),,OECD,가입국 중 산재사망률은 1위를 기록했다. 수 십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고질적 병폐에는 분명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원진레이온 문송면 이후 삼성반도체 황유미, 구의역 김군, 건설 노동자 그리고 김용균까지 얼굴만 바뀐 죽음의 일터는 바뀌지 않았다. 김용균 군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이에 28년 만에 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이루어졌다.이렇듯 산안법 조항 하나 하나에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배어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산안법 개정안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현실에서 지켜지는 것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개정 산안법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해 다단계 하청까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 있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업 자체를 처벌하거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과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산재와 참사는 사회 구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것인만큼 기업을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높여 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기업적법이거나 기업옥죄기 법안이라는 논리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내재 되어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바로 산재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없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기업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

 대한민국은 해마다 2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날마다 노동자 6명은 퇴근길에 오르지 못한다. 통계적으로도 OECD 국가 중 최악의 산업재해 국가이다. 이처럼 산재 참사는 오래전부터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업과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6일 김용균 재단은 대전지검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과 제도적으로 노동자생명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애절한 호소가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하기 위한 이들의 땀과 눈물을 헛되게 할 수는 없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국회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최소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더 나아가 근로자, 희생자, 유가족과 마음을 같이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사회의 가장 소중한 정책이기에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되면 엄중한 처벌법을 제정해서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후진국 빈곤층의 생명의 존엄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이 현실이다.

 빈곤층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생계비를 벌수 있기 때문에 설마 하고 작업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생명까지 일케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한 작업마다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다 지키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충대충 다행이 사고 없이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설마하고 불안전한 직업강행 현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왔다.

 기업책임강화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작업장들이 안전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 산업재해의 극소화와 생명안전으로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우리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천재지변의 피해도 억울한데 하물며 인재라 불리우는 안전사고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 강화제도는 현재 우리 사회에 당연히 도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권 / 노동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