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7:40]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24 [17:40]

   회입법조사처는 2020720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책임조달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이행 여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는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의 경우 우선구매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기존 거래 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신규 기업 발굴의 유인이 적어 사회적 경제 인증 기업 간에 공공기관 물품 공급실적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에 저부가가치 물품 중심으로 공급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물품 구매 규모가 큼에도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등의 기관평가에 우선구매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공공기관 물품 공급 편차 축소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실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체표준 제정 등의 객관적인 품질기준 설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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