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줄여야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2:39]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줄여야

이대겸 기자 | 입력 : 2020/07/28 [12:39]

  202072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기초생활보장 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권칠승,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제로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999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넘는기간동안 수차례 법이 개정되고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다.

 정부는 그간 개별급여 도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조정 등을 통해 비수급빈곤층을 줄이려 노력해 왔으나, 제도가 가진 여러 독소 장치들이 남아있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많은 노동시민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만이 비수급빈곤층을 줄일수 있다고 강조해왔고, 장애인.빈곤운동자체들은 2012년부터 광화문역에 농성장을 세우고 이를 요구했다. 이후 정부가 출범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정하고 급여별, 대상자별로 기준 적용을 제외해왔다.

 그리고 지난 14일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생계급요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폐지 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모든 사회구성원의 노력에 힘입어 발전해 왔다.국가의 위상은 올라갔고 정치적 .경제적.문화적 역량도 크게 올라갔다.국가 역시 시민 개개인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 행복할 권리를 위해 여러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왔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도입된 기초생활수급제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복지국가로 향하는 과정에서 큰 디딤돌이 되었다.

그러나 약한 고리,아픈 고리도 있다. 바로 부양의무제이다. 부양의무자는 친족 간의 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수급 빈곤층을 만들어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사가 없어도, 실제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긴 세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해 헌신했다.

 별도의 개별급여나 소득기준 조종 등의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정책적 변화도 있었지만 부족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의료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적 부양에서 공동체와 국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정책이다.

이제 그동안 운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세심히 살펴야 할때다.

 앞서 2017‘18~’20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저소득층 등 소외된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기본생할을 보장하기 위해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생계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요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조치 하였고 향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위한 시간과 시기의 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계속 어렵고 지난한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매일 가난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논의가 이어져야만 한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20주년이자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는 점에서 취지와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2018년 사회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270.7%에서 201826.7%로 급격히 하락했고,국가사회.기타에 책임이 있다는 비율은 200219.7%에서 201854.0%로 급증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 수급자는 2017158명에서 올해 3193만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3.05%에서 3.72%로 증가했다.

하지만 빈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2014년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2018년도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봉천동 탈북 모자와 성북네 모녀 사망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어떠한 사회보장 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의 연속으로 버티는 국민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 절실한 이유이다.

 가족주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정책이었기에 71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국회 개원 연설에서 코로나 19를 겪으며 가장 회고되는 일로 15대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할보장법을 제정해 복지의 기초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모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복지기반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지만,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올해는 제 2차 기초생할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빈곤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하겠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이루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생할보장제도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단계적 페지를 발표하였고, 기준이 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과 빈곤률,경제적 문제로 인해 해체되는 가족, 코로나 19와 국가 재난 상황속에서 어떤 이의 가난이 다른 누군가의 가난보다 가볍고 덜 시급한 문제가 아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령, 장애, 급여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최저생할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기초생할보장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를 비롯하여 수급비의 현실화,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중요하다.

올해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마무리 되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빈곤층의 많은 문제점들의 우리사회비극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모전 폐지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도 주장해왔다.

최소한의 기초 생할보장 대상자는 급증하는 추세이고 국가적 재정은 해결책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세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들은 의무이행이 극히 낮은 수준이었고 때문에 계속되는 슬픈 사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이대로 방관할 수 없게 했다.

지난날 미풍양속인 굶주려도 가족이 함께 행복한 가족의 진가는 찾아보기 어렵고 극도의 개인주의는 부모 형제도 가족이 아닌 남남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국가사회가 조속히 법도 바꾸어 제정하여 해결함도 중요하지만 부양의무 부담이 없어졌다고 부양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사회 인식이 더 세심하게 활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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