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손해배상 소송제기

피해자 가족 8명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8:01]

북한의 손해배상 소송제기

피해자 가족 8명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30 [18:0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727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72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원에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하여 전시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 8명을 대리하여 2차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한변은 이미 지난 6251차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들 13명을 대리하여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당시 1차 소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이고,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과는 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

 

이번 2차 소송의 피해자 권오성, 김현일, 김규홍, 신수남, 윤병덕, 윤인원, 윤병구, 남수길은 6·25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납북되거나, 북한의 전시 강제동원으로 의용군·노무대 등으로 끌려가 전선에 배치되었다가 북한군의 후퇴와 함께 납북되었다.

 

이에 한변은 납북 피해자 8명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친족들 8명을 원고로 하여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3천만 원을, 형제자매 또는 자녀들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들이 가지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상속분만큼을 청구하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하여 합계금 202,850,000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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