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국제법 상 심각한 범죄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2:14]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국제법 상 심각한 범죄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8/04 [12:14]

  © 운영자

 19538월 유엔군 사령부S-S 6.25 전쟁 중 북학군이나 중공군에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국군이 82,318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포로교환을 통해 귀환환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적어도 732,975명의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북한과 김일성은 이들을 자신의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에 억류하여 강제노동에 혹사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제법상 심각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국군포로들은 북한군에 강제 편입됐고 제대후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용감하게 탈북헤 대한민국에 돌아온 국군포로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탈북을 시작으로 총 80명이고 현재 22명이 생존해 있다.

201610얼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6.25전쟁 정전후에도 송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한 국군포로 2명에게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50년 가까이 평생을 북한에서 고생한 국군포로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북한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자들의 불법행위를 역사에 기록하려는 취지였다.

 북한인권운동과 국군모로송환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정전후에도 송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무성건설대에 배속되어 노동력착취를 당한 국군포로 2명에게 행해진 불법행이에 대한 소송(사건번호 2016가단5235506/2016.10)을 제기하였으며 3년이 지난 2019.5.8.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르르 수신하였다.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폐지르르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 29호 조약을 조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뉘른 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 즉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 우리의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체포, 감금, 강요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군포로 한재복(82),노사홍(87)으로, 한재복 국군포로는 자강도 칠평 인민관 수용송서 지내다 정전과 동시에 650명이 격리되어 평안남도 강동군으로 이동하여 1953.9.11.~1956.6.13.일까지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 신창환중심탄광 및 고건원탕광에서 노예와 같은 채굴생활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이번 손해배상의 범위를 북한국의 포로가 되어 1953년 정전후 송환되지 못하고,1953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19566월 북한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의 약 33개월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168,489,388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변론은 김현(대한볍협 회장),이재원(범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송수현(범무법인 한별 변호사), 윤동욱(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구충서(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다는 80대 참전군인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3년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한OO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재판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했다.

15분 만에 비공개 재판을 끝내고 나온 원고측 대리인은 재판장이 재판에 연하고 보완할 것을말쓴하셨는데 구체적인 걸 외부에 알리지 않는게 좋겠다고 했다면서 법정 안에서 오간 내용을 함구했다.

대리인은 북한 지도자와 관이 있으니 민감한 상항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재판부는 823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씨 등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2016

10월 소송을 제기했다.19539월 내무성을 건설대에 배속됐다가 19566월 북한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약 33개월간의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각각 16천여만원을 청구했다. 6.25전쟁 휴전직후 포로교환이 있었다.

포로는 한국군과 북한군만이 아니었다. UN군과 중공군의 포로도 교환되었었다.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군의 포로 중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반공포로는 석방했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군포로를 소수만 교환하고 보내지 않은 포로들이 많았었다남한에선 석방된 반공포로들은 자유롭게 남한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수는 몇 사람인지 아마 정부에서도 정확히 모르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송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는 강제노역장으로 갔기 때뮨에 대충 몇 명쯤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동안 몇몇 분들이 탈출해서 살아돌아올 분들이 계시지만 고령이라서 현재 생존자가 몇 명이고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가 없다.

6.25전쟁의 비극은 이산가족문제도 그렇고 국군 포로문제 역시 6.25전쟁 때문에 빚어진 비사다. 일제 강점기에 이어서 6.25전쟁 비사는 우리 민족의 통한이 담겨진 비사다.

물망초인권연구소와 뜻있는 법조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통치권자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곤 있지만 우리 나라 법정에서 승소판결이 나와도 뽀족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아 가슴앓이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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