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화재안전 관련 법령

편집팀 | 기사입력 2020/08/12 [16:18]

교육시설의 화재안전 관련 법령

편집팀 | 입력 : 2020/08/12 [16:18]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83(),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1736)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초등학교 일과시간에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학교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예산확보와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국 유···고교 및 대학에서 2019년에 173건의 교육시설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최근 3년간(2017-2019) 575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1일에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인화성 마감재 등 화재 취약시설 개선, 화재 예방 컨설팅·교육 및 관리 강화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5년간 총 29,234억 원의 예산 확보 방안, 화재안전 취약시설 개선 시 현장의 요구 수렴 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육시설 화재안전에 대해서 소방청 소관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침과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시설이 일반시설에 비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교육시설 화재안전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9123일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0.12.4. 시행예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시설별 화재안전·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교육시설 화재 발생현황, 화재안전 관련 법령, 교육부의 종합대책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화재안전 예산 확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화재안전 예산 마련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시설 화재 안전·유지관리기준마련 시 교육시설의 유형별 특성, 교육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갖고 있는 특수성, 학생 등 교육시설별 이용자의 발달 및 이용 특성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2025년까지 취약시설의 순차적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시 지역 및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야 하고, 학교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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