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제한지역 정해야

중국인들의 아파트 투기 막아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21:49]

외국인투자 제한지역 정해야

중국인들의 아파트 투기 막아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13 [21:4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서는 2020. 8. 7.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쇼핑에 가까운 수도권 아파트 매입 등의 기회를 부추기고,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는커녕 부추기며, 결국 국가 주권, 국민의 주거권이 외국 투기 세력에 의해 침탈되는 결과를 가져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이와 관련 <정권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투기 방치는 매국 행위이다>라는 제목의 입법적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는 외국인토지법을 보완하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소유권과의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그 기한을 30년으로 제한하고, 모든 외국인들이 국내 취득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공공환매권을 도입해야 하며, 각 지역별로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지역과 허용 총량을 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학 목적으로 들어온 어느 삼십 대 중국인이 서울을 비롯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13,573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신고된 거래금액으로는 31,691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모두 23,167채이나 비중으로 보아서는 중국인들의 아파트 매수가 절대적이다.

 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지 않고서는 사실상 아파트 매입을 할 수 없는 절대 다수의 젊은 세대에게 아파트 매수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금융규제와 징벌적 세제를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에 따르는 입출구를 틀어막고 있는 사이 사실상 규제 사각 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쇼핑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국민과의 역차별이라는 국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이것은 단지 주택 매입에 있어서의 내외국인의 역차별 문제만이 아닌 그 이상의, 주권 침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처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 아파트를 사더라도 30년을 한도로 하는 사용권을 취득할 뿐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인들이 국내에 아파트를 사는 순간 영구적인 소유권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의 매매는 물론 상속을 통해 대대로 대한민국 내에 그들의 거점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의 내국민대우를 맹목적으로 고수하다보니 상호주의로부터 크게 일탈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협정상의 유보제도를 활용하고 국내규제를 도입해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시정해나가야 한다.

경제사회적으로도 중국인들의 아파트 매수는 심각한 사회 갈등, 우리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중국인들에 복속시키는 매국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7년 프랑스 파리에서 젊은이들에 의하여 빈집 점거하기운동이 벌어졌었다. 날이 다르게 폭등하는 파리의 집 값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그나마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노숙을 하는 판에 파리 시내 고급 주택 20만 채가 비어 있는 현실이 프랑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빈집들의 대부분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사놓고 방치해 놓고 있었던 탓에 일어난 민심의 폭발이었다.

유학을 빙자하여 한국에 온 삼십대 중국인의 아파트 월세 장사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아무리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우리 국민을 옥죄는 정책을 내놓은들 가장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외국인 투기 세력이 있는 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특히 수원지(水源池)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집중 매입하여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국인 투자에 대한 종합적거시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논의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으로는 어림도 없는 대책이다. 일단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소유기한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취득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공공환매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지역과 허용 총량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주권을 잃는다는 것, 식민지가 무엇인가.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는 살아가기 위해 평양성 바깥의 중국인 지주에게 농락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복녀라는 이십대 아낙의 이야기가 나온다.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어둔 역사에 대한 분노와 슬픔의 외침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의석 176석으로 폭주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중국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 주권, 국민의 삶의 터전에 대한 노골적 침탈에 대한 입법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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