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관리 기본법' 제정

사회적 비용 줄여야 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6:55]

'갈등 관리 기본법' 제정

사회적 비용 줄여야 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19 [16:55]

  2020년 8월 4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송채호, 박주민, 민형배, 유동수, 이용우 국회의원주최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제정 입법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열린사회'의 본질은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의 경쟁, 즉 갈등이다. 억압이나 회피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날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국가발전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경험했다,지금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상과 조정에 기초하는 분쟁해결법과 공론화 기구를 통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이 둘이 갈등관리제도의 큰 틀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아쉽게도,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모법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별 갈등관리 조례 제정은 증가 추세이다. 현재 갈등관리의 핵심적 해결수단이기 때문에 법 제정이 절실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사회갈등의 현 주소' (2010)라는 보고서는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는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0.2%p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공적인 갈등관리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자본의 확충은 정치, 경제 ,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갈등은 곧 부정적인 상황이며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갈등은 일상적인 것이며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며 특히 공동체의 결정은 집단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갈등은 공동체가 함께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이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연히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일도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향신료를 먹지 못하는 사람, 오늘 중식은 왠지 싫은 사람 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각 개인의 세세한 필요를 무시하고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강요했다.

개인의 일상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큰 사안까지 지금가지 우리는 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바르게 봉합했다. 더 힘있든 쪽, 목소리가 큰 쪽의 뜻대로 갈등을 없애 버렸다. 꽤 긴 시간동안 빠르고 신속하게 갈등을 사라지게 만는 역사는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빠른 갈등 봉합은 효율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0.71이다. 이는 OECD 평균인 0.44를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으며,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사회 갈등이 심한 국가라고 한다. 국내 갈등 수준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완화되면 1인당 GDP가 27%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적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갈등의 당사자들의 무너진 삶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봤다.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방법의 단계별 시행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보다 민주주의 정착의 역사가 긴 유럽의 국가는 90년대 초반부터 갈등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을 만들고  분쟁 해결 우수 사례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초등교육과정부터 '갈등 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9얼부터 '관계맺기' 교육과정을 필수교과로 도입했다. 각 개인 간의 갈등 해결 방법을 기초로 마을 단위부터 사회적 담론까지 각 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 시뮬레이션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사회적 각 분야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까지 모든 분야마다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재정낭비 그리고 시간적으로 시행의 차질등의 손실은 국가예산을 웃돈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되었고 실질적인 숫자적으로 수치 계산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근대사에서 보편화 되어버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성마저 국가적 손실(재정,시간,정책시행골든 타임)등은 아랑곳 없고 각종 갈등 분쟁은 타협 타결과는 무관한 채 투쟁이라는 용어마저 결사투쟁의 용어까지 빈번한 우리 사회가 되어있는 실정이다.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들께서 목숨걸고 결사 투쟁은 가장 수고한 정의로운 투쟁이지만 오늘날 국가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결사투쟁쟁취라는 단어자체가 모순이다. 결사투쟁쟁취의 목적을 살펴보면 모두가 자편의 이익이나 욕구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상대방의 난해조건이나 난제는 전혀 무관하고 한치의 양보나 해결책없이 협상조건의 합의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자편의 양보같은 문제는 절대 불가조건으로 명시해놓고 결사 쟁취로 밀어붙인다. 일방적 결사 투쟁 쟁취는 없어져야 한다. 국민이 바라지 않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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