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퇴출법' 촉구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22:49]

'석탄발전 퇴출법' 촉구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김갑재기자 | 입력 : 2020/09/21 [22:49]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며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10시 이들은 여의도 국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OO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지난 7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소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확인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각 국회의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