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10/09 [07:39]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10/09 [07:39]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107()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법상 상속세 금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는 달리 미술품은 물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미술품 물납을 허용할 경우,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미술품 매각곤란, 급매를 통한 재산상 손실 등 상속세 금전납부 이행이 곤란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규모로는 구입하기 힘들었던 탁월한 문화유산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여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상속세 미술품 물납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물납대상에 미술품을 추가하되,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선정 주체, 절차 등과 관련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물납 미술품의 대상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할 것인지, 물납신청 대상자를 작가의 상속인으로 한정할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미술품 물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술품에 있어서 물납신청조건과 물납충당순서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른 물납대상물 선택가능성, 조세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물납대상으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지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연간 물납 허용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납으로 국가가 보유하게 된 미술품을 공공자산으로서 모든 국민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물납미술품 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하고, 물납미술품의 구입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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