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방식 강제

앱마켓 모니터링 강화해야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23:50]

인앱 결제방식 강제

앱마켓 모니터링 강화해야

오의교기자 | 입력 : 2020/10/16 [23:5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108인앱 결제 방식 확대 적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과제(이슈와 논점 제1762)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글은 유료로 결제되는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는 국내 콘텐츠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사업자는 개발된 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앱 마켓에 개발 앱을 등록 하여야한다.

2019년 기준 앱 사업자 매출은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가 매출액 기준 99%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구글플레이가 63.4%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 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홍정민 의원,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앱 마켓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제도를 보완하여야 하고, 콘텐츠 사업자는 각국의 콘텐츠 사업자 간의 연대를 통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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