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 확보

외국의 입법 사례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22:34]

고령자 고용안정 확보

외국의 입법 사례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11/24 [22:34]

국회도서관은 1117()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2, 통권 제146)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 고령국가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및 실제 운용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안정 정책에 관한 입법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971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개정해 오고 있다. 고용환경 조성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법을 개정해 오고, 시행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일본의 입법 및 개정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정년(60)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사업주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3월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업주에게 기존의 고용확보조치에 더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확보를 위해 노력할의무를 부과하였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의 특징은 사업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의 3가지 선택에 더하여 개정법에서는 타 기업에 취업지원,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기업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고용형태는 재고용제도이다. 다만, 재고용제도를 통해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평균 3050%의 임금감소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근로자가 임금감소를 납득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실현은 현재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자 고용연령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연령이 상향되는 과정이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연령 향상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황과 연금수급 사이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감독 하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가 고령자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물론 폐해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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