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사고 예방

차량의 불법개조 단속해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4:28]

판스프링 사고 예방

차량의 불법개조 단속해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12/03 [14:28]

 2020년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문진석,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주최로 '판스프링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매년 '도로 위 흉기'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판 스프링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판스프링을 활용한 화물차 적재함 불법개조를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판스프링은 자동차의 하부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장치이다. 그러나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탄성이 강한 판스프링의 특성을 활용해 탈부착이 가능한 지지대로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느슨하게 고정된 판스프링이 이탈되거나 완층장치로  장착되어 있던 판스프링이  노후돼 도로에  낙하하며 뒤따라 오던 차량에  부딪쳐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속수무책으로 벌어지는 판소피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켜져왔지만 , 예방 대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단속, 불법개조에 대한 점검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관련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규정이나 법을 어기고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단속을 미리미리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단속법을 제정해 놓아도 법을 어기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규정을 어긴 불법한 스프링 활용은 화물차 운영자들이 법을 어길생각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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