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끝자락에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는 '디지털시장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보고서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소위 GAFA라고 불리는 지배적 사업자들의 영업행태와 이들이 다지털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 한편,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마련하여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고 , 일본 역시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률을 올해 6월에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경제의 화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인 것이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1)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2)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3)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점이 돋보인다. 입법예고된 법에 대해 세계 최고 수위 규제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구글 등 글로법 플랫폼 사업자에 이미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을 복원하는데는 예고된 규제 수준으로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경쟁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어떠한 규제방식과 수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해야 혁신과 공정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온라인 플렛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데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소비패턴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으로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태롭게 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입법을 예고했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기본원칙이며, 다만 플랫폼 분야가 보여준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감도 유지해야 한다.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동시에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시장 획정,시장 지배력,경쟁제한성 평가 등에 관한 새로운 경쟁법정이슈가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와 불공정거래 문제가 주요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안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존 법 집행만으로 규제의 한계가 있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분야의 혁신과 성장이 직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과 중복되거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방향 및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과 온라인 거래 현실 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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