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이 중요해

자연재해 늘고 있는 농촌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00:24]

농작물 재해보험이 중요해

자연재해 늘고 있는 농촌

오의교기자 | 입력 : 2021/01/04 [00:2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1229(),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의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202012월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단감, 인삼, 고추, 감귤 등 총 67개에 달하며, 2019년 말 기준 보험가입률은 38.9%(보험 대상 품목 면적 기준)에 이른다.

비교적 단기간에 제도가 안착되고 외연적인 성장도 평가할 만하나, 다수 보험 대상 품목에서 여전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며, 손해평가나 보험요율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와 보험관계자, 그리고 농가가 향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험가입률 제고

현장에서 보험 효과를 충분히 못 느끼니 가입률이 정체되고, 가입률이 정체되니 다시 보험 효과의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 순환구조 탈피하고 보험시장과 상품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험의 보장수준과 범위 등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각별한 노력이 관련 기관과 보험사업자에게 요구되며, 보험 적용 대상 품목이 된 지 오래 되었어도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은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설치 및 상시 운용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은 법체계로도 현실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시행령에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실무단계에서 여러 주체 간에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정책적 일관성 강화

농정당국의 정책 지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보험료 체계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보험성격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

농가의 수입(revenue) 보장 보험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기초보험이 중요할 수 있다.

미국 사례 등을참고하여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및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영농 보장 방법과 그 수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공신력 있는 기초통계의 정비와 축적

앞선 모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보험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구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 기관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향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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