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북전단금지법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20:22]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북전단금지법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12/31 [20: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등 27개 시민단체는 1229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9일 헌법 수호의 책무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안(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 제17763호로 공포. 군사분계선 일대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 이동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2. 표현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및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기본권. 북한 주민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로 신음하는 원인도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알 권리(정보접근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

3.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쌀, 의약품 등 지원도 못 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

4. 입법주권을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가공하여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을 절망시키고, 대한민국을 인류 보편의 가치 억압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국으로 낙인찍히게 하여 남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제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5.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한변 등 27개 단체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제기. 태영호, 지성호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도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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