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되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23:07]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되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1/01/08 [23:07]

국회입법조사처은 20201230(),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입법논의와 쟁점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제21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국회법등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검토하고, 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관련 입법논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구 대표 및 직능대표로서 이익대표활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모든 정책분야를 망라한 정책결정자라는 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해충돌 논란은 주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 왔으나, 의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법안심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사안별 회피의무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논란이 재발해 왔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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