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해

청원권은 국민의 권리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09:48]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해

청원권은 국민의 권리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1/01/22 [09:48]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4월과 2020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했다.

국회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해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향후 온라인 본인인증 관련 청원시스템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동의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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