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정될 수 있을까 ?

장애인복지법 개정 예고

김수민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21:17]

장애로 인정될 수 있을까 ?

장애인복지법 개정 예고

김수민기자 | 입력 : 2021/01/28 [21:17]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3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원, 판례, 국회 등을 통해 장애로 인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질환들을 기존 장애유형에 편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예고된 내용이 큰 변동 없이 시행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포함한 10가지 질병이 장애로 새로이 인정된다.

간신증후군·정맥류출혈이 간장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지체장애로 탈색소질환인 백반증이 안면장애로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중증의 복시는 시각장애로 완전요실금은 요루장애로 뚜렛·기면증·강박·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장애로 인정된다.

또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와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정절차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현재 40명 수준에서 8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실장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맡게 된다.

심사 과정에는 방문심사까지 추가된다. 현행법은 서면심사와 필요시 대면심사까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도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특수한 상황에 한해 개별 민원 수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다른 법 사례를 고려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 개선했다""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작성하거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직접 우편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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